어머니와 아들 근친상간 시킨 안산 '악마목사' 징역 25년

윤용민 2021. 10. 2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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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신도들을 세뇌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노동 착취까지 일삼은 50대 목사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이 목사는 어머니와 어린 아들에게 성관계까지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오씨는 어린 여신도들에게 "음란마귀를 빼야 한다"며 음란 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관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목사 지위를 악용해 잘못된 교리로 피해자들을 세뇌시키고 자신의 성적 만족과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어린 신도들을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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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김영민 부장판사)는 22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모(53)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덕인 기자

법원 "목사 지위 악용해 어린 신도 성·노동 착취"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어린 신도들을 세뇌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노동 착취까지 일삼은 50대 목사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이 목사는 어머니와 어린 아들에게 성관계까지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김영민 부장판사)는 22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모(53)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및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오씨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안산시 상록구 구마교회에서 목사로 활동하며 미성년 신도 5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씨는 어린 여신도들에게 "음란마귀를 빼야 한다"며 음란 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관한 혐의도 받는다. 오랜 기간 세뇌된 아이들은 오씨의 눈에 들기 위해 경쟁적으로 지시에 따랐다.

오씨는 또 다른 신도에겐 치아를 뽑도록 해 일종의 충성 맹세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목사 지위를 악용해 잘못된 교리로 피해자들을 세뇌시키고 자신의 성적 만족과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어린 신도들을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간음하고 경제적으로 수탈했다"며 "어린 피해자들은 사회와 격리된 채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와 건전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머니와 그 자녀를 서로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스스로 이를 뽑게 하는 등 매우 엽기적이고 충격적인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피해자들은 장기간에 걸친 피고인의 폭력적이고 변태적 지시로 결국 인간으로서의 존엄까지 무참히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이 사건 이후에도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부인한 채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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