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죄 상담한다며 아이들 '성착취' 목사, 징역 25년

유요한 기자 입력 2021. 10. 22. 20:10 수정 2021. 10. 2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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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어린 피해자들을 성적·경제적 수단으로 활용"
[앵커]

지난해 12월부터 저희가 연속 보도했던 미성년자를 비롯한 신도들의 성과 노동을 10년 동안 착취한 목사에 대해서 법원이 오늘(22일)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어린 피해자들이 건전하게 자랄 권리를 빼앗았고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유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안산 A목사는 미성년자 등 신도들의 성과 노동을 착취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음란죄 상담을 하겠다며 10년에 걸쳐 미성년자 등 신도 5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입니다.

[A목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지난 1월) : (아이들 학교는 왜 안 보내신 거죠?) …]

목사 아내 B씨도 성범죄를 방조하고 신도들에게 헌금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할당한 헌금을 채우지 못하면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피해자 (지난해 12월 17일/JTBC '뉴스룸') : 손 피멍이 들고 손바닥 다 까지고 발도 막 멍이 들어서 잘 걷지도 못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막 맞는 사람도 많고.]

이렇게 A목사 일가가 모은 재산은 부동산을 포함해 모두 8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JTBC 보도로 사건이 알려지면서 피해자는 더 늘어났습니다.

A목사는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한 행동'이라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A목사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만족과 경제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활용했다"며 "교육받을 권리도 주지않고 노동력을 착취해 건전한 성인으로 자랄 기회를 빼앗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A목사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했다는 이해할 수 없는 변명만 한다"며 "처벌을 받지 않으려는 모습만 보인다"고 꾸짖었습니다.

재판부는 목사 아내 B씨에겐 징역 8년을, 목사 동생 C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지석/피해자 변호인 : (피해자들이) 많이 안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판부에서 25년형을 선고한 것은 이 범죄가 지금까지 전무후무할 정도로 굉장히 악랄하고…]

재판부는 A목사의 성착취 영상 촬영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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