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떠오른 '쿠팡 김범석' 총수 지정 논란.."외국인이라도 지정해야"

세종=유재희 기자 입력 2021. 10. 2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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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라도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력이 크다면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외국인에 대한 총수 지정 문제는 지난 4월 공정위가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하면서 김범석 전 의장이 아닌 한국 법인 쿠팡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면서 촉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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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쿠팡 이사회 전 의장./사진 제공=쿠팡

외국인이라도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력이 크다면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 이사회 전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지 않아 '외국인 특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당국이 총수 지정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만큼, 내년에 김 전 의장이 총수로 지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위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22일 개최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이후 대기업집단 정책 방향'학술 토론회에서 "당국이 국내 기업집단을 규제한다고 해서 지배하는 자가 꼭 내국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즉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 적용을 받는 대기업집단이 국내 회사들로 구성된 기업집단이라고 해서 그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총수가 내국인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을 지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집단의 총수도 함께 지정한다. 총수 지정은 공정위가 사익편취, 내부거래 등 사후규제를 적용하는 범위를 결정하므로 기업집단 규제의 준거점 역할을 한다.

사진 제공=공정위 유튜브


신 교수는 "최근 쿠팡 건에서 제기된 맹점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집단의 국내 매출 비중과 동일인의 국내 거주 여부, 국내 소속회사에 대한 지배력 행사 정도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에 외국인이라도 동일인(총수)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에 대한 총수 지정 문제는 지난 4월 공정위가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하면서 김범석 전 의장이 아닌 한국 법인 쿠팡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면서 촉발됐다. 당국이 쿠팡을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국내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당국은 미국인인 김 전 의장이 미국 법인 '쿠팡 Inc.'를 통해 한국 쿠팡과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고 봤다. 그럼에도 외국계 기업 집단의 경우 총수를 지배자가 아닌 국내 최상단 회사로 지정해왔다는 전례를 따랐다. 외국인이 총수로 지정될 경우 지정자료 제출을 누락하는 등 법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해야하는데, 법 집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당국은 내년 5월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김범석 전 의장에 대한 총수 지정 여부를 재검토하게 된다.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국은 기존 총수 지정 체계가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제도 개선을 위해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신 교수는 규제 대상이 되는 동일인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그는 "혈족 범위를 '4촌 이내'로, 인척 범위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정도로 완화하되,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친족범위를 축소할 경우 사익편취 규제와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는 과제라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자료제출대상은 완화하되 사익편취 혐의 조사 단계에서 자료제출 대상 이외의 친인척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밝혔다.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올해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과 동일인(총수)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쿠팡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다만 김범석 의장은 총수로 지정되지 않고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진은 이날 쿠팡 본사의 모습. 2021.4.2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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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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