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故 변희수 하사 전역취소 소송 종결.."성전환자 군복무 면밀 검토"

조빛나 입력 2021. 10. 22. 20:04 수정 2021. 10. 22. 20: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 당국이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과 관련한 소송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변 전 하사 전역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라'는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군 당국에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휘했습니다.

지난 20일 육군은 '성전환수술을 받은 변희수 하사를 전역 처분한 군의 조처가 부당하다'는 법원 1심 판결에 대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법무부에 항소 지휘요청을 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이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과 관련한 소송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22일) “법무부가 항소포기를 지휘함에 따라 육군은 소송을 종결하고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군의 특수성, 국민적 여론 등을 고려한 정책연구를 통해서 성전환자의 군복무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변 전 하사 전역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라’는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군 당국에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휘했습니다.

지난 20일 육군은 ‘성전환수술을 받은 변희수 하사를 전역 처분한 군의 조처가 부당하다’는 법원 1심 판결에 대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법무부에 항소 지휘요청을 했습니다.

조빛나 기자 (hymn@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