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간공원 특혜' 정종제 전 부시장 징역 3년 구형
양창희 입력 2021. 10. 22. 19:46
[KBS 광주]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정종제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윤영렬 전 광주시 감사위원장과 이 모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양 모 전 공원녹지과 사무관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광주시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순위가 뒤바뀌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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