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배임 뺀' 유동규 기소..윗선 수사 가능할까

2021. 10. 22.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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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사회부 김지영 기자와 대장동 의혹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뉴스추적 해보겠습니다.

【 질문 1 】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했는데 구속영장과 혐의가 달라졌어요. 가장 중요한 배임 혐의가 빠졌던데요?

【 김지영 기자 】 영장에 담긴 유 전 본부장의 혐의는 뇌물수수와 배임인데 그중에 배임 혐의가 빠졌습니다.

검찰 안팎에서 "구속 영장만도 못한 공소장"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법조계에선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구속영장 기각과 체포한 남욱 변호사의 영장 청구 없는 석방 등에서 예견된 일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김만배 씨 동업자들 사이에서 녹음 당하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하다가 키맨으로 몰렸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이 보강 수사를 통해 기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이어서 추가 기소 후 재판을 병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2 】 뇌물수수 액수도 크게 줄었던데요?

【 김지영 기자 】 이 역시 물증 확보에 실패한 결과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공소장에 담긴 뇌물 액수가 기존 8억 원에서 3억 원대로 절반 이상 줄었는데 이마저도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의 자백에 따른 것으로 알려집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장동 4인방 진술과 녹취록만 의존한 결과"라며 "부실 수사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 질문 3 】 사업의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700억 원을 받기로 약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사실이다 아니다 주장이 엇갈렸는데요. 유 전 본부장은 "농담처럼 한 말"이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700억 약정'에 대한 혐의가 공소장에 포함됐네요?

【 김지영 기자 】 정 회계사의 녹취록에 뇌물을 약속했다는 구체적인 논의 내용이 담긴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록에는 유 전 본부장 실소유 회사인 유원홀딩스 비상장 주식 고가 매입, 자금 투자, 단순 증여 등 유 전 본부장에게 화천대유 배당 특혜의 대가를 전달할 여러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법조계에선 뇌물을 약속한 혐의는 추가 물증 없이 뇌물을 주고받는 당사자가 포함된 대화만으로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질문 4 】 이렇게 뇌물 혐의만 적용되면 이른바 '윗선' 수사는 가능한 건가요?

【 김지영 기자 】 구속영장에 담긴 혐의를 기소 단계에서 제외하는 건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 일반적 의견입니다.

때문에 윗선, 즉 이재명 지사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건데요.

뒤늦은 성남시청 압수수색, 또 어제 다섯 번째 압색에서야 시장실 등의 자료 확보에 나선 점 등도 비판 여론을 키웠습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는 시장실 압수수색에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며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조차 입증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지사까지 수사가 진행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 질문 5 】 수사팀 내부에서 수사 방식을 놓고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 김지영 기자 】 어제 대장동 4인방의 대질 조사를 두고 의견이 달랐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휘부의 대질 지시에 물증 없이 진술이 엇갈리는 주요 피의자를 대질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나온 건데요.

일단 검찰은 "정상적인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간 4인방이 수차례 소환되는 상황에서 대질 필요성이 나왔지만 사실 법조계에선 수사에 혼선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혐의 사실이 겹치는 공범 간 대질은 일반적이지 않다"며 "물증 없이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에선 오히려 말 맞추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질문 6 】 이런 이유로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 같은데요?

【 김지영 기자 】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에서도 특검의 필요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오늘 검찰의 부실 수사를 우려한다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참여연대는 "여야 정치인과 전직 검찰 출신 인사가 다수 관련된 사건일수록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검찰의 수사 결과가 신뢰받지 못하면 결국 특검이 추진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4인방의 배임 혐의는 물론 윗선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 질문 7 】 은수미 성남시장이 대장동 사업 관련 민간 업체의 부당 이득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면서요? 오히려 은 시장이 대장동 사업의 배임을 인정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김지영 기자 】 네, 은 시장이 SNS에 밝힌 내용입니다.

"청렴계약서에 의거한 부당이득 환수는 법률 자문 등 충분한 검토를 진행하겠다"며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지사는 청렴계약서를 근거로 부당이득 환수를 성남시에 권고했는데요.

법조계 관계자는 "성남시 나아가 이 지사가 대장동 의혹과 관계가 없다는 뜻을 재차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은 시장의 발언으로 배임을 빼고 기소한 검찰은 부실 수사 지적은 더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 앵커멘트 】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이 계속 나오는데 후폭풍 없는 믿을 수 있는 수사가 필요하겠네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MBN뉴스 김지영 [gutj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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