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에 거짓말까지'..징역 1년 6개월

조진영 2021. 10. 2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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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뺑소니 사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50대가 또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 법정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뺑소니와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59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진천군 한 도로에서 B 씨의 차로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본인이 아닌 B 씨가 운전했다고 속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이미 또 다른 뺑소니 사고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한편, B 씨는 범인 도피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진영 기자 (123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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