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의원, 공직선거법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양창희 2021. 10. 22.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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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지난 설을 앞두고 선거구민 40여 명에게 과일 선물을 돌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양 의원이 전직 보좌관과 공모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를 했다며 공소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양 의원 측은 보좌관에게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라고 지시한 데다 선물을 받는 명단에 선거구민이 포함된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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