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어린 신도들 성 착취·금전 갈취한 목사 부부
[앵커]
신도들을 어린 시절부터 맡아 돌보면서 10년 넘게 성 착취를 하고, 헌금 명목의 금전을 뜯어낸 목사 부부가 있습니다.
1심 법원이 오늘 이들 부부에게 각 징역 25년,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 세상에 알려진 건 지난해 말.
십 년 넘게 고통을 받았다며 피해자들이 목사 부부를 고소하면섭니다.
54살 목사 A 씨와 아내 53살 B 씨는 교회 안에 대안학교 명목의 시설을 만들어 어린 신도들을 맡아 돌봤습니다.
그런데 목사 A 씨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아동과 청소년 신도 4명과 성인 1명 등 신도 5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드러나 구속기소됐습니다.
아내 B 씨는 같은 기간 이를 방조하면서 어린 신도들에게 헌금을 갈취하고, 할당량을 채워오지 못한 신도들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목사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아내 B 씨에겐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신도들을 어린 시절부터 정서적으로 지배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만 이용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 건전하게 성장할 권리를 빼앗고 매우 충격적인 내용으로 범행했다"면서, "그런데도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한 일'이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목사의 아내 B 씨가 헌금을 명목으로 노동력을 갈취하는 사이 "피해자들은 대출과 사채 등으로 할당량을 메우면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지석/피해자 측 변호인 : "정상적인 교육을 받았어야 하는데 그 교육을 못 받았고, 한글마저도 모르는 사람들(피해자들)이 있고요. 범죄는 지금도 지속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분들의 삶은 이미 피폐해졌고 다시 회복하기에는 굉장히 힘들다..."]
해당 교회는 지난 2000년 교리 문제로 교단 제명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란물 제작 등 일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만큼, 피해자 측은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촬영기자:이상원/영상편집:오대성/화면제공:피해자 측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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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원 기자 (4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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