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하셨습니다".. 공무원 채용, 실수로 바뀐 사람 30명 넘어

최다인 기자 2021. 10. 2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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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 경력직 공무원을 뽑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실수로 서류 전형에서 합격과 불합격이 뒤바뀐 경우가 3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KBS에 따르면 인사혁신처가 정부 6개 부처와 소속기관들에 대한 인사 실태를 감사한 결과 서류전형에서 당락이 뒤바뀐 경우가 30명이 넘었다.

특히 탈락했어야 할 서류전형 합격자의 절반 정도는 최종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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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 경력직 공무원을 뽑는 과정에서 담당자 실수로 서류 전형에서 합격과 불합격이 뒤바뀐 경우가 30명이 넘는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 부처 경력직 공무원을 뽑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실수로 서류 전형에서 합격과 불합격이 뒤바뀐 경우가 3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KBS에 따르면 인사혁신처가 정부 6개 부처와 소속기관들에 대한 인사 실태를 감사한 결과 서류전형에서 당락이 뒤바뀐 경우가 30명이 넘었다. 특히 탈락했어야 할 서류전형 합격자의 절반 정도는 최종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소속의 한 기관은 서류전형에서 응시자격요건인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만 우대점수를 줘야 하지만 자격증 취득 이전의 경력도 모두 인정해 우대점수를 과다 부여했다.

한 응시자는 우대점수가 0점이어야 했지만 43점을 받고 서류전형에 합격했고 이후 최종합격에 임용됐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서만 이와 유사한 사례가 6명이 적발됐다.

최종합격 대상자의 서류를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대점수가 과다부여됐다고 판단돼 합격이 취소된 경우도 있었다. 해당 응시자는 다른 자격증도 소지해 최종합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통일부의 한 소속기관은 서류전형에서 같은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들에게 서로 다른 점수를 주거나 자격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다른 자격증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기도 했다. 이런 오류로 합격했어야 할 응시자 4명이 서류전형에서 탈락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감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업무 과실을 저지른 채용 담당자와 각 기관에게 대부분 주의나 경고 등 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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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인 기자 checw02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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