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업체 직원 금형 기계 수리중 기계 작동돼 참변
박용근 기자 2021. 10. 22. 19:31
[경향신문]
기계를 수리해 주던 수리업체 직원이 금형제조공장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오전 11시 경기 시흥시 군자동의 한 금형 제조공장에서 40대 A씨가 수리 중이던 기계에 끼여 숨졌다. 공장 직원의 신고를 받은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낀 기계는 제품 가공 순서에 따라 필요한 공구들을 자동으로 바꿔주는 바퀴 형태의 설비다. 수리업체 직원 A씨는 이날 기계 고장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작업하던 과정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전원이 꺼진 설비 내부로 들어가 작업하던 중 기계가 갑자기 작동하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업체 측의 안전 수칙 이행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속보] 트럼프 “이란과 생산적 대화 나눠, 발전소 공격 5일 연기”
- [속보] 조현 장관, 이란 외교장관과 통화…“호르무즈 해협 항행 안전 보장” 촉구
- [단독]이창수 전 지검장, ‘김건희 무혐의’ 처분 전 “주가조작 무죄 판례 검토” 지시
- ‘노무현 논두렁 시계 보도’ 거론 “SBS, 당신들도 언론인가”…봉하마을 간 정청래, 비판 가세
- ‘흑인 대학’ 장면에 온통 백인들···BTS ‘아리랑’ 트레일러 ‘화이트워싱’ 논란
- 이란 매체 ‘전기에 작별을 고하라’···‘한국 건설’ 바라카 원전 등 공격 위협
- 김민석 “ABC로 국민 나누기도 하는데, 힘 모아야”…유시민 ‘ABC론’ 겨냥
- “건진 안 만났다”던 윤석열 “배우자 동석 안 했다는 뜻이었다”···‘허위 공포’ 혐의 부인
- 박형준 “부산서 얼굴 들고 다닐 수 없다” 삭발···‘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 촉구
-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반이란 언론인 송환…“이란, 휴전 6대 조건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