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갑질 제보' 가맹점주 1심 무죄에..BBQ "法 결정 의문"

최재성 2021. 10. 2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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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근 BBQ 회장이 매장에서 갑질을 했고 이후 BBQ가 기준미달 식자재를 공급했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맹점주에게 1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했다.

BBQ 측은 "이번 사건은 BBQ 윤홍근 회장이 봉은사역점을 방문했을 때 욕설과 갑질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며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당시 방송인터뷰를 한 사람 중 매장에 없던 가짜 손님이 허위 인터뷰를 한 사실과 윤 회장의 욕설 및 갑질이 없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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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윤홍근 BBQ 회장이 매장에서 갑질을 했고 이후 BBQ가 기준미달 식자재를 공급했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맹점주에게 1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했다. BBQ 측은 1심 재판부의 결정에 의문이 따른다며 향후 법정공방을 이어갈 뜻을 내비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22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6)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BQ 가맹점을 운영했던 A씨는 2017년 11월 '윤 회장이 매장 직원에게 욕을 하고 폐점 협박을 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해 BBQ로부터 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한 방송사에 윤 회장이 같은 해 5월 A씨의 가맹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주방에 들어가려다 제지 당하자 '가맹점을 폐점시키겠다'며 폭언을 했다는 내용을 제보했다. 이후 BBQ 본사가 기준 중량보다 가벼운 닭을 주는 일이 많아졌다는 내용도 보도에 함께 담겼다.

B씨는 매장에 있던 손님이라며 인터뷰에 응했으나, 수사 결과 A씨의 지인일 뿐 당시 매장에 없던 것으로 드러나 함께 기소됐다.

홍 부장판사는 "윤 회장이 BBQ 매장에 방문해 예상 못한 홀대를 당하자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한 언동이라고 해석해도 A씨 입장에서는 갑질에 가까운 언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매장에 B씨 등이 있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만, 방송 기사는 거대 프렌차이즈 회장이 폐점을 협박하고 기준 미달 식재료를 공급해 갑질을 했다는 것으로 보도 목적과 배경에 비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임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BBQ 측은 이같은 1심의 결정에 대해 "피해자로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BBQ 측은 "이번 사건은 BBQ 윤홍근 회장이 봉은사역점을 방문했을 때 욕설과 갑질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며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당시 방송인터뷰를 한 사람 중 매장에 없던 가짜 손님이 허위 인터뷰를 한 사실과 윤 회장의 욕설 및 갑질이 없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일부 매체에서 보도한 내용과 같은 욕설이나 갑질 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매운동까지 번져 본사와 가맹점 등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와 상처를 남겼다"며 "이같은 행위가 과연 상식에 비추어 용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BBQ 측은 "향후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적절차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기대한다"며 법정공방을 이어갈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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