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심의위원장 "누군가 의결을 요식행위로 만든 것"

2021. 10. 22. 19:28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대장동 투자계획을 통과시킬 때 알고 있던 내용이 3주도 안돼 뒤바뀐 걸 당시 참석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지 연락을 해봤습니다.

황무성 당시 위원장은 “투자심의위 회의를 요식행위로 만들었다"며 특정 세력의 개입을 의심했습니다

황 위원장은 회의 의결 후 사퇴 압박을 받고 물러났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리포트]
채널A는 지난 2015년 1월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심의위원회 참석자들에게 수익배분 구조가 심의위 의결 당시와 달라진 것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투자심의위 위원장이었던 황무성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공사 내 특정 세력이 "투자심의위원회 의결을 요식행위로 만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황 전 사장은 투자심의위와 이사회에서 대장동 투자계획을 통과시킨 지 열흘 만인 2015년 2월 6일, 공사 사장직 사퇴를 요구받았습니다.

이날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이 공개되기 일주일 전.

황 전 사장이 사퇴 요구를 받았다고 지목한 인물은 당시 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유모 씨.

투자심의위와 이사회에 모두 참석했던 인물로, 공사 내에서 '유투'라는 별칭으로 통했습니다.

투자심의위 간사를 맡았던 김모 당시 팀장도 "수익 배분을 확정이익 방식으로 하는 건 개발사업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의사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팀장은 투자심의위에서 사업이익 배분 방식에 대한 참석자 질문을 받고 지분율에 따라 "50% 이상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답했던 인물입니다.

김 전 팀장은 자신이 "이익 배분방식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있었다"고도 말했습니다.

투자심의위 참석자들도 이익배분 방식이 바뀐 경위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찰의 배임 혐의 수사에서도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편집 : 이재근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