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펜타닐' 성분 의약품 처방받아 유통 3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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꾀병으로 마약 펜타닐 성분이 들어있는 의약품 패치를 처방받아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후배 5명과 함께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경남과 울산 등 영남지역의 병·의원을 돌며 마약 펜타닐 성분이 들어있는 의약품 패치를 처방받아 구매자들에게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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꾀병으로 마약 펜타닐 성분이 들어있는 의약품 패치를 처방받아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470만 원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후배 5명과 함께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경남과 울산 등 영남지역의 병·의원을 돌며 마약 펜타닐 성분이 들어있는 의약품 패치를 처방받아 구매자들에게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펜타닐은 중증도·심한 급성 통증 조절에 사용되는 진통제로 호흡억제, 의식장애, 쇼크 등 이상반응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마약이다.
재판부는 "약 2달 동안 의사에게 거짓 통증을 호소해 처방전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패치 147장을 매수했고, 그 중 일부를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나이인 후배들과 그 지인들에게 매도하거나 무상으로 교부했던 바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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