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허위 목격자임에도 불구, 무죄 선고한 판결 의문"

황덕현 기자 2021. 10. 2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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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가 윤홍근 회장의 갑질 의혹을 언론에 고발한 뒤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BBQ 가맹점주의 1심 재판 판결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BBQ 측은 "재판부가 당시 전 가맹점주 A씨 입장에서 (해당 인터뷰가)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무죄 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당시 언론 보도 내용과 같은 욕설이나 갑질 행위가 없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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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손님과 허위 내용이 불매 번져서 피해 상처 남겨"
"언론 보도와 같은 욕설·갑질 없어..진실 밝혀질 것" 주장
윤홍근 BBQ 회장(제너시스비비큐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BBQ가 윤홍근 회장의 갑질 의혹을 언론에 고발한 뒤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BBQ 가맹점주의 1심 재판 판결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BBQ측은 "언론 보도와 같은 욕설과 갑질은 없었다"며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BBQ는 22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가짜 손님의 허위 보도내용으로 불매운동까지 번져 씻을 수 없는 피해와 상처를 남긴 행위가 상식에 비춰 용납될 수 있는지 법원 판결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BBQ 측은 "재판부가 당시 전 가맹점주 A씨 입장에서 (해당 인터뷰가)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무죄 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당시 언론 보도 내용과 같은 욕설이나 갑질 행위가 없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6)와 B씨(4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홍 부장판사는 "윤 회장과 BBQ 측에서는 관행차 방문한 가맹점에서 홀대를 당하자 순간적으로 감정을 이기지 못해 거칠게 언동을 했다고 해석할 수 있어도 A씨 측에선 본사 회장이 갑자기 방문해 벌인 갑질 언동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폭언과 폐점 협박 등 인터뷰 기사 내용이 세부적으로 진실과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됐다고 해도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순 없다"며 "보도의 목적과 배경을 봐도 공공이익에 관한 것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에서 BBQ가맹점을 운영하던 A씨는 2017년 '윤 회장이 매장 직원에게 욕하고 폐점 협박을 했고 이후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중량 미달인 닭을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언론과 인터뷰를 해 윤 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윤 회장의 폭언을 목격했다고 인터뷰했으나 검찰은 A씨의 폭로가 허위이며 B씨는 당시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보고 이들을 명예훼손으로 기소했다.

BBQ 측은 "향후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적절차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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