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구독 앱 수수료 내년부터 15%로 인하

김민경 2021. 10. 22. 19: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수료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구글이 구독 기반 애플리케이션의 수수료를 내년 1월부터 1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구글은 자사 블로그를 통해 구글플레이 스토어 수수료율을 이같이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종전에는 구독 기반 앱은 첫해 매출의 30%를, 그 이후는 15%를 수수료로 구글플레이 측에 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첫해부터 구독 기반 앱 수수료율이 일률적으로 15%가 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구글이 구독 기반 애플리케이션의 수수료를 내년 1월부터 1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구글은 자사 블로그를 통해 구글플레이 스토어 수수료율을 이같이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종전에는 구독 기반 앱은 첫해 매출의 30%를, 그 이후는 15%를 수수료로 구글플레이 측에 내야 했습니다. 단, 연 매출 100만달러(약 11억 8천만 원)까지는 15%의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첫해부터 구독 기반 앱 수수료율이 일률적으로 15%가 됩니다. 구글은 구독 서비스 사업자가 고객 이탈로 인해 둘째 해 이후 수수료 인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 인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애플은 내년부터 잡지, 신문, 책, 오디오, 음악, 비디오 등의 '리더앱'(reader app)에 대해선 개별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인앱 결제가 아닌 개별 구독 결제를 유도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1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