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비방 목적 없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한 재판부에 의문"

김동현 2021. 10. 2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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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너시스 BBQ는 22일 법원이 윤홍근 BBQ 회장이 매장에서 갑질을 하고 기준 미달 식자재를 공급했다는 가맹점주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가맹점 사장과 허위 목격자의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과장했음에도 비방의 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에 피해자로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BBQ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은 윤홍근 회장이 봉은사역점을 방문했을 때 갑질 등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당시 인터뷰를 한 사람이 가맹점주의 부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한 사실과 윤 회장의 욕설과 갑질이 없었다는 것이 확인돼 기소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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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제너시스 BBQ는 22일 법원이 윤홍근 BBQ 회장이 매장에서 갑질을 하고 기준 미달 식자재를 공급했다는 가맹점주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가맹점 사장과 허위 목격자의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과장했음에도 비방의 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에 피해자로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BBQ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은 윤홍근 회장이 봉은사역점을 방문했을 때 갑질 등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당시 인터뷰를 한 사람이 가맹점주의 부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한 사실과 윤 회장의 욕설과 갑질이 없었다는 것이 확인돼 기소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부는 윤 회장의 욕설과 갑질이 없었다는 사실과 가맹점주의 부탁으로 가짜 손님 행세를 한 이들이 현장에 없었음에도 허위 인터뷰를 한 사실 등은 인정했다"면서도 "가짜 손님의 허위 인터뷰가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BQ는 "욕설이나 갑질 행위가 없었지만 허위 보도내용으로 인해 불매운동까지 번져 본사와 가맹점 등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와 상처를 남겼다"며 "이 행위가 과연 상식에 비춰 용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향후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적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혀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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