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故 변희수 전역 부당 판결 항소 포기 지휘

이재희 2021. 10. 22. 19: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전환수술을 받은 변희수 하사를 전역 처분한 군의 조처가 부당하다는 1심 법원 판결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군 당국에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휘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변 전 하사 전역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라는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전환수술을 받은 변희수 하사를 전역 처분한 군의 조처가 부당하다는 1심 법원 판결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군 당국에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휘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변 전 하사 전역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라는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인간의 존엄성 존중에 관한 헌법 정신·국민의 법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 포기 지휘를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법원의 판결은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사건 처분 당시 여성이었던 고인에 대하여 중요 신체 부위 상실 등을 이유로 한 전역처분은 관련 법령 규정에 비춰 볼 때 위법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환자의 군 복무 인정 여부는 추후 관련 규정의 개정 검토, 군의 특수성 및 병력 운용, 국방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국민적 공감대 등으로 종합하여 입법적·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행정부처가 제기하는 모든 소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에 따라 법무부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역 처분 취소 소송은 행정소송의 일종이며 법무부에 권한이 있다"면서 "육군본부는 의견을 낼 수 있을 뿐 최종 결정은 법무부의 권한과 책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이재희 기자 (leej@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