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故 변희수 전역 부당 판결 항소 포기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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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수술을 받은 변희수 하사를 전역 처분한 군의 조처가 부당하다는 1심 법원 판결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군 당국에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휘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변 전 하사 전역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라는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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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수술을 받은 변희수 하사를 전역 처분한 군의 조처가 부당하다는 1심 법원 판결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군 당국에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휘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변 전 하사 전역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라는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인간의 존엄성 존중에 관한 헌법 정신·국민의 법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 포기 지휘를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법원의 판결은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사건 처분 당시 여성이었던 고인에 대하여 중요 신체 부위 상실 등을 이유로 한 전역처분은 관련 법령 규정에 비춰 볼 때 위법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환자의 군 복무 인정 여부는 추후 관련 규정의 개정 검토, 군의 특수성 및 병력 운용, 국방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국민적 공감대 등으로 종합하여 입법적·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행정부처가 제기하는 모든 소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에 따라 법무부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역 처분 취소 소송은 행정소송의 일종이며 법무부에 권한이 있다"면서 "육군본부는 의견을 낼 수 있을 뿐 최종 결정은 법무부의 권한과 책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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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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