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일부·전부 종료한 코인거래소에 426억 원 남아있어

김문영 2021. 10. 22.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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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을 끝으로 원화 거래 지원을 중단하거나 영업을 전면 종료한 코인거래소에 예치금이 400억 원가량 남은 걸로 집계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거래분석원(FIU)은 이달 20일 기준으로, 코인마켓 사업자와 영업 종료 사업자의 계좌에 원화 예치금 426억 원이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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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을 끝으로 원화 거래 지원을 중단하거나 영업을 전면 종료한 코인거래소에 예치금이 400억 원가량 남은 걸로 집계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거래분석원(FIU)은 이달 20일 기준으로, 코인마켓 사업자와 영업 종료 사업자의 계좌에 원화 예치금 426억 원이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의 시행 이후, 지난달 25일부터 한 달간 이용자들의 요청에 708억 원가량 출금됐지만, 출금되지 않고 남아있는 돈의 액수도 상당한 겁니다.

다행히 원화 예치금 잔액 중 96%(409억 원가량)는 1만 원 미만의 소액으로 알려졌지만, 소위 '먹튀(먹고 튀다, 즉 이득만 챙기고 종적을 감추다)' 우려가 사라지진 않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오늘(22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 FIU 분원 현판식에 참석해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이용자들의 부당한 재산 피해 발생을 막는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사진 = 금융위원회 제공

구체적으로는 영업종료 사업자가 보유한 고객 자산이 원활히 반환되는지 중간 점검하고, 출금 지연이나 먹튀 등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면 신속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교육 등 업무는 앞으로 FIU 분원이 수행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FIU 분원에는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검사과와 제도운영과를 이전 설치돼 있습니다.

FIU 관계자는 "영업을 종료한 사업자를 상대로, 홈페이지 공지와 이용자 개별 통지로 고객 자산이 원활히 인출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며 고객 본인의 요청이 있어야 반환 가능한 만큼, 스스로 적극적으로 출금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김문영 기자 / nowmoo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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