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사기범 영장 기각, 혐의 소명 못한 광주경찰(종합)

신대희 2021. 10. 2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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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60대 사업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구속영장 신청 당시에는 요건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영장 청구를 검토한 검찰도 혐의 소명이 충분하다는 입장이었다. 보강 수사와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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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광주경찰 영장 기각률 지난해 대비 6% 가까이 증가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경찰이 60대 사업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경찰이 혐의를 소명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영장을 신청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지법 형사 21단독(영장전담) 김종근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A(68)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도주 우려,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전남의 한 산업 집적지(230억원대)를 매매 계약하던 지인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35억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부지 매각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인수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갚지 않은 것으로 봤다.

하지만, A씨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다.

"B씨가 소유한 부동산의 매수인 지위를 포기하면서 제3자에게 부동산이 매각될 수 있도록 해준 것에 대한 보상이었다. B씨가 이후 실제 토지 매각에 성공해 얻은 차익 100억 여원 중 일부를 주기도 했다"며 사기 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경찰이 A씨의 구속 수사 필요성을 증명하지 못하면서 부실 수사 비판이 일고 있다.

경찰은 검찰 단계에서 영장이 1차례 반려된 이후 보강 수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사건 관계인들 진술과 계좌 내역 외에는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실제 최근 광주경찰의 구속영장 기각률도 늘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대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월부터 8월 사이 광주경찰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16.2%(판사), 15.4%(검사, 반려 비율)에서 올해 같은 기간 16.5%(판사), 21.1%(검사, 반려 비율)로 증가했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구속영장 신청 당시에는 요건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영장 청구를 검토한 검찰도 혐의 소명이 충분하다는 입장이었다. 보강 수사와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경찰에 대한 수사 이의 제기(2017년 1366건→2020년 1679건), 수사관 기피 신청(2018년 2425건→2020년 3520건)을 비롯해 검찰의 재수사·보완 수사 요구도 급증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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