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투병 고통' 20년지기 부탁에 살해..징역 2년 6개월

임효진 2021. 10. 22.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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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투병으로 고통받던 20년지기의 부탁으로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22일 촉탁살인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정오쯤 광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여성 B(40)씨의 "죽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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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투병으로 고통받던 20년지기의 부탁으로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22일 촉탁살인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정오쯤 광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여성 B(40)씨의 “죽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년 전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 A씨와 B씨는 친한 언니, 동생 사이로 지냈으며 10년 전부터는 한집에서 살기 시작했다.

이후 2014년 B씨는 암 진단을 받았다. 갈수록 건강이 나빠지자 B씨는 고통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고, 사망 직전에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악화했다. B씨는 지난해 초부터 A씨에게 “몸이 아파 살 수가 없다. 제발 죽여달라”며 수차례 호소했다.

지난해 말에는 함께 병원에 가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은 뒤 한차례 범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간에 B씨가 깨어나 그만두라고 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저지른 것이기는 하나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가족은 아니었지만 장기간 같이 산 동거인으로서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촉탁살인보다는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병세가 악화해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며 “사망 후 한 달 가까이 시신을 집에 방치해 존엄함을 유지한 채 장례를 치르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아픔을 줄여주려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가족과 단절된 채 장기간 피고인에게만 의존하며 생활한 점, 피고인이 혼자 벌어 생계를 유지했는데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고 궁핍하게 지낸 점, 피해자가 유서에서 ‘언니에게 힘든 부탁을 했다’고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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