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탁 받고 동거인 살해 후 경찰에 자수.. 재판부 판단은?

빈재욱 기자 2021. 10. 2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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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이 동거인을 살해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22일 촉탁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6·여)에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 3월19일 광주 광산구 모 공동주택에서 동거인 B씨(40·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부탁을 받고 목을 졸라 살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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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이 동거인을 살해하고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40대 여성이 동거인을 살해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22일 촉탁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6·여)에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 3월19일 광주 광산구 모 공동주택에서 동거인 B씨(40·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부탁을 받고 목을 졸라 살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범행했다. B씨는 평소 난치성 질병으로 힘들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 주검을 27일 동안 방에 방치했다. 이후 지난 4월15일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비록 A씨는 B씨의 부탁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으나 결과적으로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다"면서 "B씨가 A씨를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글을 남긴 점과 범죄 전력이 없고 자수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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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재욱 기자 binjaewook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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