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경우와 달라"..법원, 김일성 회고록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 왜?

오진영 기자 2021. 10. 2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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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납북자 직계후손들의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회고록을 판매하거나 배포하지 말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또다시 기각했다.

22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박병태)는 납북자 직계후손 18명이 김일성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지난 14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5월에도 김일성 회고록의 판매·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으나 납북자 가족 등은 지난 18일 '대법원의 판결을 받겠다'며 재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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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표지. 2021.04.26. / 사진 = 뉴시스(온라인 갈무리)

법원이 납북자 직계후손들의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회고록을 판매하거나 배포하지 말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또다시 기각했다.

22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박병태)는 납북자 직계후손 18명이 김일성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지난 14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5월에도 김일성 회고록의 판매·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으나 납북자 가족 등은 지난 18일 '대법원의 판결을 받겠다'며 재항고했다.

재판부는 "이 서적은 주로 해방 이전의 독립운동 기간 동안 김일성의 행적에 관해 다루고 있다"며 "6·25 전쟁 및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납북에 관한 서술은 찾아볼 수 없어 납북자들의 직계후손인 채권자들의 명예 등 인격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두환 회고록의 경우 채권자가 직접적으로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 단체여서 출판 및 배포금지를 구할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면서 "이 사건의 경우 채권자들의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가처분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권자들이 임의로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해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신청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김일성 회고록은 유엔(UN)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6·25 전쟁 범죄자인 김일성 일과를 우상화한 책"이라며 "출판사는 이 서적을 일반인들에게 판매·배포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인 6·25 전쟁 납북자 직계후손들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서적을 배포한 출판사는 지난 5월 이미 기각 처분된 사건의 가처분을 다시 신청하는 것은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다시 기각 처분해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가처분 신청인이 이전 사건의 신청인과 달라 소권 남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관련 서적이 6·25 전쟁에서 납북에 관한 서술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사건을 기각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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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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