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故 변희수 전 하사 전역취소 판결 항소 포기 지휘(종합)

온다예 기자,장은지 기자 입력 2021. 10. 2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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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2일 고(故) 변희수 전 하사가 제기한 전역처분 취소소송에서 육군이 패소한 판결에 대해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

법무부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외부위원 6명·내부위원 1명)는 이날 육군본부 소송수행자와 법무부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 사건 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법리, 인간의 존엄성 존중에 관한 헌법 정신, 국민 법감정 등을 고려해 법무부장관에게 항소 포기 지휘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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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 (뉴스1DB) 2021.3.3/뉴스1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장은지 기자 =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2일 고(故) 변희수 전 하사가 제기한 전역처분 취소소송에서 육군이 패소한 판결에 대해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

법무부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외부위원 6명·내부위원 1명)는 이날 육군본부 소송수행자와 법무부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 사건 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법리, 인간의 존엄성 존중에 관한 헌법 정신, 국민 법감정 등을 고려해 법무부장관에게 항소 포기 지휘를 권고했다.

박 장관은 위원회 권고를 존중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육군참모총장에게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

법무부 측은 "이 사건 판결은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여성이었던 망인에 대해 음경상실, 고환결손 등을 이유로 한 전역처분은 관련 법령 규정에 비추어볼 때 위법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성전환자의 군복무 인정 여부는 추후 관련 규정의 개정 검토, 군의 특수성 및 병력 운용, 국방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국민적 공감대 등으로 종합해 입법적·정책적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변 전 하사는 육군 모 부대에서 근무하다 지난 2019년 11월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귀국했고, 육군은 지난해 1월22일 변 하사의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이에 불복해 인사소청을 냈지만 육군은 지난해 6월 이를 기각했다.

변 전 하사는 지난해 8월 대전지법에 전역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인 지난 3월 극단적 선택을 해 세상을 떠났다.

대전지법은 지난 7일 변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시한 전역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심리한 끝에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군은 변 전 하사가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심신장애 3급으로 판단해 전역하도록 했지만, 법원은 남성이 아닌 수술 후 여성을 기준으로 봤을 때 변 하사의 상태는 군인사법이 정하는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국방부는 전역처분이 부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에 대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법무부에 항소지휘를 요청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에 따라 행정부처가 제기하는 소송은 법무부 지휘를 받아야 한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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