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랩] 제주도에선 돈 있어도 '이것' 없으면 차 못 사요!
위재천 2021. 10. 22. 18:58
내년 2022년부터 제주도에서 소·경형차를 살 때도 주차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해서 다시 뜨거워진 ‘차고지 증명제’, 다들 알고 계셨나요? 2007년부터 점차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왔는데요. ‘차고지 증명제’가 어떤 건지 정리해 봤습니다.
구성 박소현
편집, 디자인 김진배
도움 전예진 인턴
박소현 크리에이터 bakksso@naver.com
https://youtu.be/MJ-cNYQzsYM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위재천 기자 (we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사과'의 진정성..대통령 후보의 자격
- '물병 사건' 피해자 혈액서 독성물질 검출.."자택 발견 물질과 동일"
- [영상] 공중서 멈춘 롤러코스터..승객들 한 시간 넘게 '벌벌'
- "환경 때문에"..제주 스타벅스 '다회용 컵' 도입했지만 55% '미회수'
- [단독] 스토킹처벌법 적용 첫 체포.."거부에도 집 찾아와"
- 알렉 볼드윈 촬영중 발사한 '소품 권총'에 촬영감독 숨져
- 비린내 나는 어시장서 쭈그리고 8시간.. "최저임금이라도"
- 여성 2백여 명 불법촬영 들키자 자전거 도주..검거 어떻게?
- 3년만에 비극으로 끝난 21살 청년의 '공기업 정규직' 생활
- 文·李 언제 어떻게 만날까..역대 대통령·여당 후보 만남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