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故 변희수 하사 전역취소 소송 항소 포기 지휘

손효정 2021. 10. 22. 18: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전환수술을 받은 고 변희수 하사를 전역 처분한 군의 조처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육군참모총장에게 항소 포기를 지휘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2일) 박 장관이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국가소송법 6조에 따라 육군참모총장에게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전환수술을 받은 고 변희수 하사를 전역 처분한 군의 조처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육군참모총장에게 항소 포기를 지휘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2일) 박 장관이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국가소송법 6조에 따라 육군참모총장에게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소송법 6조는 행정소송을 수행할 때 행정청의 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법무부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는 오늘 육군본부와 법무부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판결과 국민 법감정, 헌법 정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박 장관에게 항소 포기 지휘를 권고했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변 하사의 전역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은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당시 여성이었던 변 하사의 고환 결손 등을 이유로 한 전역 처분이 관련 법에 비추어볼 때 어긋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전환자의 군 복무는 관련 규정의 개정을 검토하고 군의 특수성과 병력 운용, 국방·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전지방법원은 변희수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전역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