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故 변희수 하사 전역취소 판결 항소 포기 지휘

남궁민관 2021. 10. 2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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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법원 1심 판단과 관련 법무부가 육군에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휘했다.

이후 변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피고로 제기한 전역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법리, 인간의 존엄성 존중에 관한 헌법 정신, 국민의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무부장관에게 항소 포기 지휘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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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 권고 존중
육군참모총장에 항소 포기하도록 지휘
고(故) 변희수 전 하사.(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법원 1심 판단과 관련 법무부가 육군에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휘했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범계 장관은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이날 육군참모총장에게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

법무부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는 이날 육군본부 소송수행자, 법무부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후 변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피고로 제기한 전역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법리, 인간의 존엄성 존중에 관한 헌법 정신, 국민의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무부장관에게 항소 포기 지휘를 권고했다. 박 장관 역시 이를 존중해 이번 지휘를 결정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사건 판결은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여성이었던 망인에 대해 음경상실, 고환결손 등을 이유로 한 전역처분은 관련 법령 규정에 비추어볼 때 위법하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성전환자의 군복무 인정 여부는 추후 관련 규정의 개정 검토, 군의 특수성 및 병력 운용, 국방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국민적 공감대 등으로 종합하여 입법적·정책적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궁민관 (kunggij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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