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장관 "변희수 하사 전역취소소송 항소 포기하라"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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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고 변희수 하사가 제기한 전역처분 취소소송의 항소를 포기할 것을 지휘했다.
법무부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외부위원 6명·내부위원 1명)는 22일 육군본부 소송수행자와 법무부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 사건 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법리, 인간의 존엄성 존중에 관한 헌법 정신, 국민 법감정 등을 고려해 법무부장관에게 항소 포기 지휘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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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고 변희수 하사가 제기한 전역처분 취소소송의 항소를 포기할 것을 지휘했다.
법무부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외부위원 6명·내부위원 1명)는 22일 육군본부 소송수행자와 법무부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 사건 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법리, 인간의 존엄성 존중에 관한 헌법 정신, 국민 법감정 등을 고려해 법무부장관에게 항소 포기 지휘를 권고했다.
박 장관은 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육군참모총장에게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
법무부는 "이 사건 판결은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여성이었던 망인에 대해 음경상실, 고환결손 등을 이유로 한 전역처분은 관련 법령 규정에 비추어볼 때 위법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성전환자의 군복무 인정 여부는 추후 관련 규정의 개정 검토, 군의 특수성 및 병력 운용, 국방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국민적 공감대 등으로 종합해 입법적·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인권·시민단체들은 지난 19일 고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취소소송 항소 포기를 요구하며 국방부에 탄원서와 의견서를 제출했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은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취소소송 항소를 포기하고 법무부 장관은 항소 포기를 지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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