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서 '삼성페이'에 발목 잡힌 삼성..스마트폰 61종 판매 금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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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러시아 스마트폰 시장에서 위기를 맞게 됐다.
간편결제 서비스인 '삼성페이'가 탑재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61종에 대해 현지 법원이 1심에서 판매금지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1심 판결 후 지난 8월 항소를 제기한 상태로, 이번 판결에 대한 효력은 없는 상황"이라며 "러시아에서의 스마트폰 판매 금지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언급했다.
러시아 스마트폰 시장은 독일의 2배에 이르는 곳으로, 삼성전자 입장에선 중요한 시장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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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삼성전자가 러시아 스마트폰 시장에서 위기를 맞게 됐다. 간편결제 서비스인 '삼성페이'가 탑재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61종에 대해 현지 법원이 1심에서 판매금지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최종 판결이 아닌 만큼 즉시 효력이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이 일로 삼성전자의 러시아 시장 공략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재판 결과에 대해 업계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러시아 타스통신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중재법원이 지난해 7월 삼성전자 러시아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제기된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이에 따른 후속 조처로 61개 스마트폰의 수입 및 판매 금지 처분도 내렸다.
앞서 모스크바 중재법원은 지난 7월 스위스 업체 '스크윈 SA'가 삼성전자 러시아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스크윈SA는 자사 모바일 결제 서비스 기술을 삼성전자가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현지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지난 7월 판결에서 모스크바 중재법원 측이 수입·판매 금지 품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자 스크윈SA이 항소를 제기했다. 이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판결에 따라 '갤럭시Z 플립', '갤럭시 폴드', '갤럭시Z 폴드2', '갤럭시S21·S20·S10' 시리즈 등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61종이 판매 금지 품목에 포함됐다. 모스크바 중재법원은 특허번호를 인용하며 금지 품목을 구체적으로 나열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1심 판결 후 지난 8월 항소를 제기한 상태로, 이번 판결에 대한 효력은 없는 상황"이라며 "러시아에서의 스마트폰 판매 금지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언급했다.
이번 일을 두고 업계에선 삼성전자가 최종 패소할 경우 현지 시장 공략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러시아 스마트폰 시장은 독일의 2배에 이르는 곳으로, 삼성전자 입장에선 중요한 시장으로 꼽힌다. 또 최근에는 샤오미가 러시아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탓에 경쟁도 더욱 치열해진 상태다. 스푸트니크뉴스에 따르면 삼성전자 스마트폰은 올해 1~5월 러시아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했지만 6월 들어 샤오미에 1위 자리를 내줬다. 샤오미의 점유율은 31.2%,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29.8%로 집계됐다.
샘모바일은 "삼성은 러시아에서 갤럭시M52 5G와 갤럭시M22를 출시하면 샤오미와의 격차가 좁혀지길 바랐지만, 지금은 훨씬 더 큰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삼성전자가 1심과 달리 향후 재판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1심 재판부가 관련 내용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지 않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들었다"며 "원고 측이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는 부분이 많은 데다 삼성 측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향후 재판에선 삼성이 승소할 것으로 보여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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