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여달라' 부탁받고 동거인 살해한 40대女 징역 2년6개월

고귀한 기자 2021. 10. 2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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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을 살해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촉탁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6·여)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19일 광주 광산구 모 공동주택에서 동거인인 B씨(40·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부탁을 받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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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동거인을 살해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촉탁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6·여)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19일 광주 광산구 모 공동주택에서 동거인인 B씨(40·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부탁을 받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A씨는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범행했다.

B씨는 난치성 질병으로 힘들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의 주검을 27일 동안 방에 방치하다, 지난 4월15일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비록 A씨는 B씨의 부탁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으나 결과적으로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다"면서 "B씨가 A씨를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글을 남긴 점과 범죄 전력이 없고 자수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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