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미래에셋그룹 여수경도 개발사업 관련 결론 안 내려

2021. 10. 22. 18: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 국민일보 2021. 10. 22.(금)자공정위, "미래에셋 여수 경도 개발과정서 불법대출" 잠정 결론제목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는미래에셋이 전남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만든 특수목적법인(SPC) 지알디벨롭먼트㈜(이하 'GRD')가 미래에셋 계열사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공정위는 여수경도 개발사업 관련 특수목적법인 GRD가미래에셋그룹의 계열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ㅇ 현재까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결론도 내린 바 없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에셋 그룹 여수경도 개발사업 관련 특수목적법인의 위장계열사 여부와 관련해 현재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국민일보 2021. 10. 22.(금)자「공정위, “미래에셋 여수 경도 개발과정서 불법대출” 잠정 결론」제목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는「미래에셋」이 전남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만든 특수목적법인(SPC) 지알디벨롭먼트㈜(이하 ‘GRD’)가 미래에셋 계열사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입장]

□ 공정위는 여수경도 개발사업 관련 특수목적법인 GRD가「미래에셋」그룹의 계열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ㅇ 현재까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결론도 내린 바 없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위는 향후 GRD의 의사결정구조, 미래에셋과의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GRD의 계열사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문의 : 기업집단국 기업집단정책과 (044-200-4844)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