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외국인 감염 차단 위해 행정명령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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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외국인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고용사업장 등의 신규 취업자 진단검사 행정명령를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 채용 또는 근무지 변경 시 진단검사 음성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전남도는 외국인 고용사업장 내 2주 1회 진단검사와 함께 신규 채용 또는 근무지 변경 시 진단검사 음성 결과를 확인 후 근무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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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라남도는 외국인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고용사업장 등의 신규 취업자 진단검사 행정명령를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 채용 또는 근무지 변경 시 진단검사 음성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최근 전남지역 외국인 확진자는 연근해어선, 건설현장 등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르며, 전체 확진자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2주 1회 진단검사로 음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이후 신규 취업자·타지역 협력업체 파견근로자 등 확진에 따라 사업장 내 감염 전파가 계속 발생했다.
이 때문에 전남도는 외국인 고용사업장 내 2주 1회 진단검사와 함께 신규 채용 또는 근무지 변경 시 진단검사 음성 결과를 확인 후 근무토록 조치했다.
또 음성 결과 확인 전까지 이동 중지를 명령하고, 미접종자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안내하고 있다.
강영구 도 보건복지국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안착은 안정적 방역 관리가 바탕이 돼야 한다"며 "소중한 일상회복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진단검사 의무 대상자는 2주 1회 검사 및 근무 전 음성 결과 확인 등 검사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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