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무부, 고 변희수 '전역취소' 판결 항소 포기 지휘

전종헌 2021. 10. 2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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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육군 측에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휘했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변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소송에서 육군이 항소를 포기하도록 지휘했다.

성전환 수술을 받아 여성이 된 변 전 하사에 대한 군의 강제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을 존중하라는 취지다.

국가소송법 6조는 행정소송을 수행할 때 행정청의 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 사건 판결은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사건 처분 당시 여성이였던 망인(변 전 하사)에 대해 음경 상실, 고환 결손 등을 이유로 한 전역처분이 관련 법령에 비춰볼 때 위법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전환자의 군 복무는 관련 규정의 개정을 검토하고 군의 특수성과 병력 운용, 국방·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 전 하사는 육군 하사로 군 복무 중이던 2019년 11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다. 그는 군에서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했으나, 군은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이후 변 전 하사는 "다시 심사해 달라"며 그해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육군은 "전역 처분은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첫 변론 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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