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첫 기소' 유동규, 부패전담 재판부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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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 인물 중 처음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가 맡는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날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본부장 사건을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당시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합계 3억5200만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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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 인물 중 처음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가 맡는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날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본부장 사건을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부패범죄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당시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합계 3억5200만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그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맡았던 2014~2015년 화천대유에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당초 구속영장 발부사유 중 하나였던 특가법상 배임혐의는 유 전 본부장이 재판에 넘겨질 때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배임 혐의는 공범관계 및 구체적 행위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준비기일을 열어 향후 재판일정을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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