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간공원 특혜의혹' 전 광주시 부시장에 징역 3년 구형(종합)

고귀한 기자 2021. 10. 2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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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광주시 민간공원(중앙공원) 특례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한 공무원들에게 최고 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정종제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 피고인들은 특정업체 밀어주기가 아닌 적극 행정의 결과란 취지로 재판부에 선처를 바랐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재판장 박상현)은 22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전 감사위원장, 이정삼 전 생태환경국장, 시 공무원 양모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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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광주시 감사위원장·생태환경국장은 징역 2년6개월
"적극 행정의 결과..현명한 법 판단 기대"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검찰이 광주시 민간공원(중앙공원) 특례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한 공무원들에게 최고 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정종제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 피고인들은 특정업체 밀어주기가 아닌 적극 행정의 결과란 취지로 재판부에 선처를 바랐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재판장 박상현)은 22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전 감사위원장, 이정삼 전 생태환경국장, 시 공무원 양모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사는 이날 정 전 부시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윤 전 감사위원장과 이 전 국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 양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형에 앞서 검사는 "공무원이란 본인의 신분을 망각한 채 부당하게 감독권을 남용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정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은 "정 전 부시장은 감사착수 권한 자체가 없어 혐의를 인정하지 못한다"며 "윤 전 감사위원장과의 공모를 입증하는 어떤 증거도 없다"고 강하게 혐의를 부인했다.

정 전 부시장 등도 최후 진술을 통해 "누구보다 성실히 30여년의 공직 생활을 해왔고, 지역에 봉사하는 심정으로 맡은 바 최선을 다 해왔는데, 직권남용 등의 이유로 기소돼 징역형이 구형됐다는 것은 인생 자체를 부정 당한 거 같아 허탈하고, 자괴감에 견디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재판의 판결이 앞으로 공직자들의 업무 자세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책임감을 갖고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할 것인지, 아니면 회피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다"라며 적극 행정의 결과라는 주장을 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수많은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당당히 일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2022년 1월21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장기간 공원으로 묶여있던 부지를 건설사가 매입한 뒤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2018년 12월 민간공원 특례 2단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배점이 잘못되거나 평가결과가 외부로 유출되는 부적정한 사실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이후 중앙공원 1지구와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가 모두 바뀌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정 전 부시장, 윤 전 감사위원장, 이 전 국장, 양씨가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이들의 첫 재판은 2019년 12월11일 시작돼 이날까지 모두 16차례의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검찰은 그간 우선협상대상자 평가·변경 과정에 윗선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데 주력해왔고, 변호인 측은 '적극행정에 의한 정당한 권리행사였다'는 식의 주장을 폈다.

다음 기일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가 이뤄지면, 약 2년여 만에 '민간공원 특혜 의혹' 재판이 마무리 되는 셈이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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