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27일부터 신청하면 이틀 내 지급..신청방법은?

정광윤 기자 2021. 10. 2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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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상이 오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온라인 간편 신청으로 이틀 안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신청하고 또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정광윤 기자, 우선 어떤 분들이, 얼마나 보상을 받게 되나요? 

[기자]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석 달 동안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으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손실의 80%까지 보상해 주는데요. 

예를 들어 20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이 200만 원, 영업이익률 10%, 고정비 비중이 25%였던 소상공인 A씨가 올해 28일 동안 방역조치를 이행해 매출액이 150만 원으로 줄어든 경우, 여기에 피해 보상률 80%를 곱해 총 손실보상금 39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금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27일부터 신청하면 신청 이틀 안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기자]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가 열리는데요 별도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메인화면에 바로 보이는 '보상금 신청' 버튼을 누르면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데요.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하면 됩니다. 

몇 가지 확인 절차가 끝나면 보상액이 얼마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상액이 너무 적다 싶으면 별도 증빙서류를 내고 다시 신청할 수 있고, 이마저도 문제가 있다면 마지막 보상금을 확인한 지 30일 안에 이의신청하시면 됩니다.

[앵커]

이번 보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좀 트일 수 있을까요? 

[기자] 

영업을 제대로 못한 것에 비해 부족하긴 하지만 일단 빨리 받아서 급한 불부터 끄겠다는 반응입니다. 

들어보시죠. 

[김종민 / 전국 자영업자 협의회 사무국장 : 만족할 수는 없지만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행업이나 화장품 로드샵과 같이 영업제한은 받지 않았지만 피해가 막심한 업종들의 사각지대가 걱정이 되고….] 

국정감사에서도 여행업과 공연업 등까지 범위를 확대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금의 손실 보상법을 바꾸지 않는 한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보상액이 적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에 대한 지나친 기대에 대해서는 걱정스러운 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우선, 자영업자 분들은 빨리 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정광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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