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는 했지만.." 강제추행 기소된 전직 검사의 해명

강민수 기자 2021. 10. 2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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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채팅으로 처음 만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가 두 번째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뉴스1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 심리로 22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전직 부장검사 A씨 측은 "차안에서 쌍방 합의 후에 스킨십이 이뤄졌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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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인터넷 채팅으로 처음 만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가 두 번째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뉴스1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 심리로 22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전직 부장검사 A씨 측은 "차안에서 쌍방 합의 후에 스킨십이 이뤄졌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조서에는 "차 안에서 15분 정도 안마해 주다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한 사실은 있지만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고 강제추행이 성립됨에 족한 폭행이나 협박, 고의도 없었으므로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는 A씨 측의 주장이 기재돼 있었다. 조서에 기재된 내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냐는 재판부의 질의에 A씨는 수긍하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피해자가 불출석해 증인 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해 과태료 200만원 부과 결정을 고지했다.

전직 부장검사인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만나 동의 없이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고소를 당한 직후인 지난해 12월 말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며 지난 2월 의원면직됐다.

퇴직 후 받은 경찰 조사에서도 A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첫 공판에서도 A씨 측은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경찰은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를 결정했으나 재수사로 보강 증거를 확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3시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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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기자 fullwater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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