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기간에 뺑소니·운전자 바꿔치기한 50대 법정구속

청주CBS 최범규 기자 입력 2021. 10. 2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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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를 내 집행유예를 받은 50대가 또 다시 뺑소니 사고를 내고, 운전자까지 바꿔치기해 결국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해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차주 B(43)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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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를 내 집행유예를 받은 50대가 또 다시 뺑소니 사고를 내고, 운전자까지 바꿔치기해 결국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8월 진천군 덕산읍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이던 앞선 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차주와 짜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기도 했다.

A씨는 과거 뺑소니 사고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해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차주 B(43)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청주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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