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 협진 상장폐지 심의

김윤지 2021. 10. 2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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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협진(138360)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22일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협진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면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여부 포함)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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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협진(138360)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22일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협진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면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여부 포함)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윤지 (jay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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