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음주사고 후 투신하려는 운전자, 피해자가 붙잡아 살렸다"

2021. 10. 2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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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를 낸 뒤 다리에서 뛰어내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는 남성을 피해 운전자가 필사적으로 붙잡는 영상이 누리꾼 사이에서 화제다.

운전자 A씨는 지난 15일 오후 퇴근길에 경북 구미대교를 지나다 뒤따라오던 차에 받혔다고 설명했다.

A씨는 뒤차 운전자 B씨가 술을 마신 상태라는 것을 확인한 뒤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B씨는 400만원에 합의하자고 한 뒤 A씨가 합의 의사가 없다고 밝히자 연락이 없는 상태라고 A씨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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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TV 영상 캡처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음주 사고를 낸 뒤 다리에서 뛰어내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는 남성을 피해 운전자가 필사적으로 붙잡는 영상이 누리꾼 사이에서 화제다.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다리에서 뛰어내려 죽겠다는 사람, 허리띠를 붙잡고 경찰이 올 때까지 버텼습니다"란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운전자 A씨는 지난 15일 오후 퇴근길에 경북 구미대교를 지나다 뒤따라오던 차에 받혔다고 설명했다.

A씨는 뒤차 운전자 B씨가 술을 마신 상태라는 것을 확인한 뒤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자 B씨는 갑자기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다리 난간으로 돌진해 뛰어내려고 시도했다.

A씨는 필사적으로 B씨의 허리띠를 붙잡고 말렸다. 또 지나가는 차량에 손을 흔들어 도움을 요청했다. 위태로운 상황은 10분 가까이 이어졌다.

A씨는 "아픈 것도 잊은 채 살려야겠다는 생각만 들었다"고 말했다.

다행히 한 여성 운전자가 이들의 상황을 보고 경찰에 다시 신고를 했다. 이 운전자는 경찰이 올 때까지 현장에 머물며 B씨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따르면 당시 다리 높이는 약 10m에 달했다.

A씨는 사고로 왼쪽 엄지손가락 통증으로 반깁스를 했으며, 오른쪽 손목도 아프다고 밝혔다.

하지만 B씨는 400만원에 합의하자고 한 뒤 A씨가 합의 의사가 없다고 밝히자 연락이 없는 상태라고 A씨는 설명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B씨가 난간을 넘었다면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지거나 지나가는 차에 치었을 것"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어 "B씨를 붙잡은 A씨와 그 상황에서 도와주신 여성분이 한 행동은 쉽지 않은 것"이라며 "여성분은 두 명의 생명을 구했다"고 말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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