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병 사건' 미궁속으로..용기에 없던 독극물, 피해자 혈액서 나왔다

김지현 기자 2021. 10. 2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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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 사무실에서 남녀 직원 2명이 생수를 마시고 쓰러진 일명 '생수병 사건'의 피해자들 중 1명의 혈액에서 독성물질이 검출됐다.

22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피해 직원 중 1명의 혈액에서 독성 물질인 아지드화나트륨이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를 구두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과수로부터 전달 받은 소견에서 두 직원이 마신 생수병에선 독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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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 /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의 사무실에서 남녀 직원 2명이 생수를 마시고 쓰러진 일명 '생수병 사건'의 피해자들 중 1명의 혈액에서 독성물질이 검출됐다.
22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피해 직원 중 1명의 혈액에서 독성 물질인 아지드화나트륨이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를 구두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아지드화나트륨은 주로 농업용 살충제나 제초제의 원료로 사용되며 물에 잘 녹고 색을 띠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섭취하면 구토와 뇌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해당 물질은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숨진 강모씨(36)의 자택에서 나왔으며, 2주 전 비슷한 피해를 입은 다른 직원이 마신 탄산음료에서도 검출된 물질이다. 경찰 조사 결과 강씨의 자택에선 아지드화나트륨 외에도 메탄올, 수산화나트륨 등 여러 독성 물질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과수로부터 전달 받은 소견에서 두 직원이 마신 생수병에선 독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7시간 만에 신고가 이뤄지면서 물병이 바뀌었거나 물병 안의 독성 물질이 보존되어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1일 경찰은 강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다. 피의자가 숨진 경우 통상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지만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밝히기 위해 강씨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경찰은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의 경위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두 직원 중 의식을 회복한 여성 직원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압수수색한 강씨의 휴대전화의 포렌식도 진행 중이다. 강씨가 사용하던 컴퓨터와 강씨의 계좌 내역도 확보했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사무실에서 남녀 직원 2명이 뚜껑이 열린 채 책상 위에 있던 생수병의 물을 마시고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후 다음날인 19일 피의자로 지목된 강씨가 관악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과수 부검 결과 강씨의 사인은 약물 중독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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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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