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측 "700억 약정은 농담"→"얼마라도 챙기려 맞장구" 입장 바꿔
박상준 기자 2021. 10. 2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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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담처럼 주고받은 것이 녹취되니 약속한 것처럼 되어 있었다."(3일) "얼마라도 챙길 수 있겠다고 생각해 맞장구 친 것이다."(22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개발이익의 25%(약 700억 원)를 받기로 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에 대한 입장이 3주 만에 바뀌었다.
이에 앞서 유 전 직무대리 측은 3일 유 전 직무대리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직후 "700억 원은 유 전 직무대리가 김 씨와 대화하며 '줄 수 있냐'고 농담처럼 이야기하고, 실제로 약속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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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담처럼 주고받은 것이 녹취되니 약속한 것처럼 되어 있었다.”(3일)
“얼마라도 챙길 수 있겠다고 생각해 맞장구 친 것이다.”(22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개발이익의 25%(약 700억 원)를 받기로 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에 대한 입장이 3주 만에 바뀌었다.
유 전 직무대리의 변호인은 22일 “유 전 직무대리는 심약한 성격이라 공직자로 채용된 이후 뇌물에 대한 경계심과 두려움이 남달랐다. 위례 사업이나 대장동 사업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유 전 직무대리는 김 씨로부터 700억 원의 뇌물을 약속 받고, 대장동 개발업자로부터 3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날 구속 기소됐다.
유 전 직무대리 측은 또 “대장동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김 씨가 자신에게 수백억 원을 줄 것처럼 이야기하자 맞장구치며 따라다니면 얼마라도 챙길 수 있겠다는 생각에 김 씨 동업자들 사이에 끼여 녹음을 당하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하다가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잘못 몰린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유 전 직무대리 측은 3일 유 전 직무대리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직후 “700억 원은 유 전 직무대리가 김 씨와 대화하며 ‘줄 수 있냐’고 농담처럼 이야기하고, 실제로 약속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김 씨가 먼저 700억 원을 언급했다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유 전 직무대리 측은 “(김 씨가) ‘우리 후배한테도 반줄까?’ 해서 (유 전 직무대리가) ‘주세요!’라고 얼버무리고 그 다음부터 안 준 것”이라며 “농담처럼 주고받은 것이 녹취되니 약속한 것처럼 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유 전 직무대리의 뇌물 수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에 배당됐다.
“얼마라도 챙길 수 있겠다고 생각해 맞장구 친 것이다.”(22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개발이익의 25%(약 700억 원)를 받기로 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에 대한 입장이 3주 만에 바뀌었다.
유 전 직무대리의 변호인은 22일 “유 전 직무대리는 심약한 성격이라 공직자로 채용된 이후 뇌물에 대한 경계심과 두려움이 남달랐다. 위례 사업이나 대장동 사업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유 전 직무대리는 김 씨로부터 700억 원의 뇌물을 약속 받고, 대장동 개발업자로부터 3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날 구속 기소됐다.
유 전 직무대리 측은 또 “대장동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김 씨가 자신에게 수백억 원을 줄 것처럼 이야기하자 맞장구치며 따라다니면 얼마라도 챙길 수 있겠다는 생각에 김 씨 동업자들 사이에 끼여 녹음을 당하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하다가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잘못 몰린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유 전 직무대리 측은 3일 유 전 직무대리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직후 “700억 원은 유 전 직무대리가 김 씨와 대화하며 ‘줄 수 있냐’고 농담처럼 이야기하고, 실제로 약속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김 씨가 먼저 700억 원을 언급했다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유 전 직무대리 측은 “(김 씨가) ‘우리 후배한테도 반줄까?’ 해서 (유 전 직무대리가) ‘주세요!’라고 얼버무리고 그 다음부터 안 준 것”이라며 “농담처럼 주고받은 것이 녹취되니 약속한 것처럼 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유 전 직무대리의 뇌물 수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에 배당됐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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