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 스킨십"..채팅 여성 추행 혐의 전직 부장검사 혐의 부인

남승렬 기자 2021. 10. 2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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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장검사가 두번째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전직 검사 A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처음 만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재판부의 "'차 안에서 15분 정도 안마해 주다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한 사실은 있지만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고 강제추행이 성립됨에 족한 폭행이나 협박, 고의도 없었으므로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는 조서에 기재된 내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냐"는 질의에 수긍하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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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증인 신문 불출석..과태료 200만원
© News1 DB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장검사가 두번째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전직 검사 A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처음 만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 심리로 22일 열린 2차 공판에서 A씨 측은 "피해자는 강제로 추행 당했다고 하지만, 차안에서 쌍방 합의 후에 스킨십이 이뤄졌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A씨 측은 재판부의 "'차 안에서 15분 정도 안마해 주다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한 사실은 있지만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고 강제추행이 성립됨에 족한 폭행이나 협박, 고의도 없었으므로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는 조서에 기재된 내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냐"는 질의에 수긍하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첫 공판에서도 A씨 측은 공소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피해자가 불출석해 증인 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해 과태료 200만원 부과 결정을 고지했다.

전직 부장검사인 A씨는 지난해 11월26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만나 동의 없이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고소를 당한 직후인 지난해 12월 말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며 지난 2월 의원면직됐다.

퇴직 후 받은 경찰 조사에서도 A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를 결정했으나 재수사로 보강 증거를 확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17일 오후 3시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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