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서 산 '마약' 10대에게 되판 30대 징역 5년

강보금 2021. 10. 2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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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마약류 패치을 처방받고, 이를 소분해 되판매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2달 동안 거짓 통증을 호소하며 처방전을 발급받는 방식으로 마약류 패치 147장을 매수하고, 그 중 일부를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나이인 후배들과 그 지인들에게 매도하거나 무상으로 교부했다"며 "마약의 수량 및 범행 수법,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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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된 펜타닐 패치./경남경찰청 제공

A씨 2달간 꾀병 부려 마약류 패치 147장 매수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마약류 패치을 처방받고, 이를 소분해 되판매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147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후배 5명과 함께 경남과 울산 등에 있는 병.의원을 돌아다니며 '허리가 아프다'는 등의 꾀병을 부려 처방을 받은 뒤 약국에서 마약류 패치인 '펜타닐 패치'를 구매했다.

이들이 매수한 펜타닐 패치는 총 147장으로, 이를 소분해 재판매했다. 이들이 펜타닐 패치를 판 사람 중에는 10대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2달 동안 거짓 통증을 호소하며 처방전을 발급받는 방식으로 마약류 패치 147장을 매수하고, 그 중 일부를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나이인 후배들과 그 지인들에게 매도하거나 무상으로 교부했다"며 "마약의 수량 및 범행 수법,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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