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엔 없었는데 혈액선 독극물? 커지는 '생수병 미스터리'

최연수 입력 2021. 10. 22. 17:5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에서 직원 2명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쓰러진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한명의 혈액에서 독성물질인 '아지드화나트륨'이 검출됐다.

21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 55분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피해자 한명의 혈액에서 아지드화나트륨이 검출됐다는 감정결과를 통보받았다며 "사건 관련 경위 등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지드화나트륨은 살충제·제초제 성분 중 하나로, 섭취했을 경우 구토와 뇌 손상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이다.

앞서 이날 오전 국과수는 지난 18일 직원이 먹고 쓰러진 음료 용기를 분석한 결과, 독극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경찰에 소견을 낸 바 있다. 다만 2주 전 또 다른 직원이 마시고 쓰러진 음료수 용기에선 아지드화나트륨이 검출됐다.

경찰은 이 회사 직원으로 이달 19일 무단결근 후 숨진 채 발견된 30대 A씨의 집에서 아지드화나트륨을 비롯해 메탄올, 수산화나트륨 등 다른 독성 화학물질도 발견했다. 경찰은 숨진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다. 피의자가 숨지면 사건은 통상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지만, 경찰은 범행 과정을 확인하고 휴대전화 등을 압수 수색을 하기 위해 절차상 숨진 그를 입건했다고 한다.

A씨는 지난 18일 회사 사무실에서 생수병에 독극물을 타 동료 남녀 직원 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물을 마시고 쓰러진 2명 중 여성 직원은 퇴원했지만, 남성 직원은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과수가 A씨의 시신 부검 후 '약물 중독 사망'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낸 만큼, 경찰은 사건 당일 직장 동료들의 생수병에 독극물을 탄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최연수 기자 choi.yeonsu1@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