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대기업, 경제 성장 견인차 역할 했지만 여러 부작용도"

우상규 2021. 10. 2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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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대기업집단이 과거 한국 경제의 성장 과정에서 견인차 구실을 했지만,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경쟁제한행위나 불공정행위 등 여러 부작용도 동시에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 소위 말하는 대기업집단 시책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1987년 도입됐고 이후 출총제 폐지, 사익편취 규제 도입 등 크고 작은 변화를 겪어왔다"며 "올해 12월 30일에는 기업 지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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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대기업집단이 과거 한국 경제의 성장 과정에서 견인차 구실을 했지만,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경쟁제한행위나 불공정행위 등 여러 부작용도 동시에 나타났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서울 코엑스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이후 대기업집단 정책 방향’ 학술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큰 나무가 많은 숲에서 작은 나무들이 살아남기 어렵듯,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각종 불공정행위 아래에서는 지속 가능한 기업 및 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 소위 말하는 대기업집단 시책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1987년 도입됐고 이후 출총제 폐지, 사익편취 규제 도입 등 크고 작은 변화를 겪어왔다”며 “올해 12월 30일에는 기업 지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하지만 여전히 과제는 남아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국가 간 경계가 더욱 희미해지고 탈 가족화로 친족 개념이 변화하는 등 사회적 변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어 지금의 대기업집단 시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논의되는 의견들을 경청해 향후 정책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기업집단 규제 대상이 되는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를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신 교수는 “동일인 관련자에 대한 자료수집의 부담은 현재 대다수 기업집단 실무자들이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며 “한국사회의 가족관계 현실을 고려할 때 6촌 혈족이나 배우자의 4촌에 대한 경계심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혈족 범위를 ‘4촌 이내’로, 인척 범위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정도로 완화하되,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하는 정도의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을 지정해 각종 규제를 적용한다. 이를 위해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으로부터 친족(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을 포함한 동일인 관련자의 지분 소유 현황 등의 지정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 의장이 동일인 지정을 피하면서 불거진 ‘외국인 특혜’ 논란과 관련해 신 교수는 “외국인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는 대기업집단은 국내회사들로 구성된 기업집단으로 국한되지만, 그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은 내국인으로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출 상당 부분이 한국에서 발생하는 글로벌 기업집단의 최대 주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등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객관적 여건이 형성돼 있고, 실제로 인사권이나 경영상의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다면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동일인 지정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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