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더 낳으라면서..육아휴직 정부 지원금 400여 만원 줄어든다

김희래 2021. 10. 2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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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인당 年450만원 줄어
장기 육아휴직 위축될 우려
평균 육아휴직 9개월인데
7개월부터 지원금 줄어
추락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가 여러 정책을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직원을 육아휴직 보낸 사업주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이 내년부터 줄어들 전망이다. 22일 육아휴직 업무 등을 담당하는 서울의 한 고용복지센터 안으로 민원인이 들어가고 있다. [이승환 기자]
내년부터 직원을 육아휴직 보낸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이 최대 1320만원에서 87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한국에서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을 줄이는 건 '엇박자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태어난 지 12개월이 안 된 자녀를 둔 직원이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월 200만원을 3개월까지 지원하고, 이후에는 월 3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기존 육아휴직 부여지원금과 대체인력지원금을 통합한 것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할 때 월 30만원, 휴직자를 대신할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월 80만원을 정부가 지원해줬다. 사업주가 1년간 최대 1320만원(110만원×12개월)을 지원받는 셈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주가 1년간 지원받는 금액은 최대 870만원(600만원+270만원)에 그친다.

김용춘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장은 "장기 휴직자의 부서가 바뀌는 등 육아휴직을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육아휴직과 관련한 사업주 지원금이 휴직 초기에 집중되는 방식으로 바뀌었지만 사업주와 근로자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연평균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고려했을 때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최대 규모는 되레 줄었고, 직원들은 그만큼 회사 눈치를 더 봐야 할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기존 육아휴직부여지원금과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받던 사업주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육아휴직 6개월을 기점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최대 규모가 줄어들게 된다. 고용부가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의 첫 3개월 육아휴직과 관련해 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상향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한층 늘리면서 사업주 지원금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직원이 6개월 휴직할 경우 지원금은 기존 660만원에서 690만원으로 늘지만, 7개월부터는 770만원에서 720만원으로 감소한다.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직원들이 6개월 이내로 휴직하기를 기대해야 하지만 직장인들의 연평균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6개월을 훌쩍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육아휴직 평균 사용기간은 9.5개월 수준이다. 구체적으로는 2016년 9.5개월, 2017년·2018년 9.4개월, 2019년 9.5개월, 2020년 9.4개월로 비슷한 수준을 줄곧 유지해왔다.

결혼 2년 차 직장인 김정현 씨(33)는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가는 직원에 대해 회사가 부서를 변경하는 등 인사 조치를 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며 "직원을 장기 육아휴직 보낼 유인이 없어진 만큼 인사 조치 관행이 불거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일단 보내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인센티브를 초반에 집중한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기존에 중복 지원되지 않던 다른 장려금도 사업주가 수급할 수 있어 지원금 규모가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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