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보적자 계속 메워준다

이종혁 2021. 10. 2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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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말 일몰' 조항 삭제 추진

매년 적자를 이어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지탱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 말 끝날 예정이던 건보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을 항구적으로 이어가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2일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두 기관은 현행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이 규정한 건보 국고 지원 기간의 일몰 조항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국회와 논의하기로 했다. 해당 법령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은 2022년 12월까지'라는 일몰 조항을 두고 있으나 이를 삭제한다는 방침이다. 익명을 요구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관계자는 "향후에도 건보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정부 국고 지원을 계속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건보 재정은 건강보험료 외에 정부 국고 지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2000년대 들어 건보 재정이 악화하기 시작하자 2007년부터 건보에 대한 국고 지원 법령을 만들어 지원을 시작했다. 해마다 전체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건보 국고 지원은 원래 2016년 말 만료하기로 했으나 1년간 한시 연장한 뒤, 기한을 다시 5년 늦춘 상태다.

건보 국고 지원액은 조금씩 늘어 어느새 10조원을 넘어섰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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