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유류세 인하폭 내주 확정"

이종혁 2021. 10. 2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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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주요 에너지 자원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결국 정부가 유류세와 LNG 할당관세 인하를 공식화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및 제3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물가 안정과 서민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유류세를 한시 인하하며 인하폭과 적용 시기는 다음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2%인 LNG 할당관세율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함께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할당관세는 수입품 일정량에 대해 기본 세율의 40% 범위에서 관세를 더하거나 낮춰 부과하는 제도다. 관세율을 낮추면 LNG 도입 가격을 떨어뜨려 가스요금 인상 압력을 줄일 수 있다. 이 차관의 이 같은 발언은 "유류세 인하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최근 국회 국정감사 답변에서 한 발 더 나간 것이다. 정부는 2008년과 2018~2019년 고유가 당시 유류세를 인하한 바 있다.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관련 시행령 변경으로 낮출 수 있는 유류세 한도는 30%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내년 3~4월까지 5~6개월간 유류세를 내리면서 인하폭은 10~15% 수준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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