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와 둘이 사는 초등학생도 서울시 '1인 가구 혜택' 받는다

박제완 2021. 10. 2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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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인 가구 지원 대상을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과 같은 실거주자 등을 포함해 확대한다. 다인 가구여도 가족 구성원에게서 도움을 받기 힘들어 사실상 1인 가구 형태를 띠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9월 말에 마련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러기 가족, 조손(祖孫) 가구, 한 부모 가구, 중증 장애인 돌봄 가구 등 다른 가구원에게서 실질적으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경우를 '유사 1인 가구'로 정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 아니어도 취업 준비, 신규 취업 등 이유로 서울에 실거주하는 1인 가구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울시장이 이 같은 사업을 주관하는 1인 가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비용, 1인 가구 지원 업무와 관련된 종사자의 교육 및 훈련 비용을 자치구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해당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규칙 공포에 나설 계획이다.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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